[뉴스큐브]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규모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요. 소송액이 46억원대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산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자체가 종교기관이나 개인을 상대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했던 전례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럼 현재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먼저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을 통해 사후에라도 회수하겠다는 방침인 건데, 그동안 비슷한 판례가 없었다면 실제 비용을 받아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소송에선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수감 사흘 만에 또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도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문 진행 없이 결정을 한 배경, 뭐라고 봐야할까요?
조금 전 2시에 진행된 판결도 짚어보겠습니다.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었죠.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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